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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신청,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면 필히 잊지 마시고 신고기간 내에 납부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구간별로 6% ~ 4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3.3%, 8.8%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일용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소득에 따른 구분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음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소득 : 채권, 증권, 예금, 잉여금배당 또는 분배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당첨금등의 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 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한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만일 신고납부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사유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세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율계산 방식은 과세표준 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만일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인 24%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5,220,000원을 차감해 준다.

     

    계산을 해보면 50,000,000원 x 24% - 5,220,000 = 6,780,000원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구간이 일부 변경이 되어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표준구간이 상향되어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2023년 변경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세율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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