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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수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자격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해 주기 때문에 제일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가장 낮으며,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소득 및 재산(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2. 근로능력 평가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폐지되었으나 일부기준 적용)

     

    1.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자격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30%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규모별 산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할 수 있으나, 재산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혼자서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로 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가구원수, 거주지, 가구원 여부,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중위소득이 몇프로인지 간편하게 나오며, 결과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격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모의계산하였기에 신청 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근로능력 평가

    생계급여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가구원 모두에게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기준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질병과 부상 등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을 2개월 이상분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는 3개월 분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구원 양육과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3. 부양의무자기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 다만,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되며 확인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한하며 자녀의 재산은 자녀 각각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된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구원수에 포함하고 재산, 소득등을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2023.04.05 - [생활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기준으로 따지면 생활은 어려우나 서울의 집값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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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선정기준과 동일하며, 급여지급액 계산은 십원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위 표를 토대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본인소득인정액이 100,000원이 산정되었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52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623,368원 -  소득인정액 100,000원 = 523,368원

     

    생계급여 지급일📌매월 20일 정기지급이 되며, 지급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된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에 발생된다면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이 진행된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따로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주체는 수급권자인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방문상담과 직권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필수신청서(주민센터 구비) 필요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근로능력증명서류
    복지시설입소신청서
    부양기피사유서
    부채증명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제출서류가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특성등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확실한 준비서류는 신청하는 기관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계급여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액, 지급일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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