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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1,08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 3년 동안 적금을 들고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 만기 때 큰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으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각각의 조건들의 세부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령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가능한 연령은 최소 만 15세 이상부터 최대 만 39세의 청년이 가능한데 신청가능한 연령구간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소득기준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다. 근로활동 인정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세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활동과 직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참여자(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가능)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소득은 인정 불가능

    ❌인정불가능업종 : 사치성/항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기준

    가입신청을 앞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중위소득금액은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1인가구의 경우 207만 7892원이며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 4816원 4인가구 540만 964원이다. 

     

    가구소득기준 산출은 기존의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방식과 동일한데 단순히 월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법이 복잡하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 가구재산

    청년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가구재산기준이 정해지며 각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 대도시 : 3.5억
    • 중소도시 : 2억
    • 농어촌 : 1.7억 이하

    도시규모구분은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가 포함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된다. 농어촌으로는 각 도의 '군'단위가 포함된다.

     

    가구재산에는 보유자동차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는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나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10년 이상이 된 차량, 차량가액이 현재시세로 5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가장중요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과 정부지원금이 합쳐져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임으로, 청년과 정부가 각각 매월 적립을 해야 한다. 청년이 적립가능한 금액은 매월 10만원~50만원 사이에서 선택하여 저축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초과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3년씩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개인저축 매월 10만원 저축 매월 10만원 저축
    10만원*36개월 = 360만원 10만원*36개월 = 360만원
    정부지원금 300,000원 정액지급 100,000원 정액지급
    30만원*36개월= 1,080만원 10만원*36개월 = 36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이뿐만 아니라 추가지원금 해당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추가지원금에는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지자체지원금, 기타 지원금이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추가지원금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된 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건은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두 번째 본인저축액을 매월 10만 원 이상 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세 번째, 온라인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네 번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금)
    ✅ 방문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3년 5월 26일(금)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2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며, 온라인과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시작 2주간 동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받는다.

     

    방문신청 5부제 안내

    - 월요일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요건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안내를 해주며, 통보받은 뒤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비대면을 통한 적금개설 후 10만 원 이상 불입을 진행해 주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미리 대상자 여부 파악하셔서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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