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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1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자 12,000명으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안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총 33,000명을 모집예정이며 지금부터 1차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일 (토) 09:00 ~ 2023년 4월 17일(월) 18:00 (1차)

    ✅ 모집인원 : 12,000명 (1차)

    ✅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선정자 발표 : 2023년 5월 19일 (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 연령조건

    - 접수기준일 (2023.4.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4.2 ~ 2005.4.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4.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사업장에서 재직기준)

    - 직장건강료 3개월(1월, 2월, 3월분)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비영리법인에서 국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주 36시간 이하 근로의 경우 사업 참여 허용( 단 자격여부 파악 및 추가서류 제출)

    *고용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 2023.1.1일 이전인 경우 3개월 이상 재직자로 본다.

     

     

    ※ 신청불가 대상자

    ❌ 참여자격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1년 이내에 경기도 사업 참여자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포함)/군복부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연 120만 원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하여 지급된다. 분기별로 30만 포인트씩 지급이 되며, 사용기간은 선정자 발표가 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로 접속해 준다.  

     

     

    1. 신청자격 조건 확인

    우선적으로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의 연령, 거주지, 근무지조건 등에 대한 질문 8가지가 나오고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 후 하단의 결과보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 준다. 

     

    참여자격을 충족하면 [귀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며 참여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참여신청 불가능한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 불가능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며 불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안내가 된다. 단, 이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2. 잡아봐 회원가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잡아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회원가입을 진행해 준다. 이후 잡아봐 홈페이즈를 통해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준다.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를 하는 경우 필수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납부확인서 4대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 자동연동되어 제출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

     

     

    4. 마이데이터 신청

     마이데이터 연동한 경우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마이데이터 조회를 해준다. 신청내용에는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실명인증, 성별, 군복무구분, 지역코드 등을 입력한 뒤 조회버튼을 눌러준다.

     

     조회가 된 마이데이터 신청정 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은 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병적증명서와 주소지정보, 건강 가입여부확인, 고용 가입여부 확인 등이 표시된다. 

     

    5.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입력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은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은 신청서 작성 전 완료한 본인 인증 시 입력한 사항으로 자동입력되며, 마이데이터를 연동한 경우 병역사항 또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수정이 불가하다. 비상연락처만 직접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가준다.

     

     

    6. 재직자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대 의무가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재직자 정보화면과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작성화면은 고용가입일의 유무와 건강료 산정액을 입력하는 창이 다르다.

     

     

    4대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가입일의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사유에 맞는 사례를 찾아 사유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하며, 건강산정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입력해 준다. 

     

     

    4대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와 함께 월급여액을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작성해 준다.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란다.

     

    7. 현 직장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현직장정보 입력창은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작성내용은 동일하며 여기서 주의사항은 근무지와 실 근무지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며, 근무지가 다를 경우 아니오에 체크한 뒤 실제로 근무하는 곳의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근무처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미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용임금확인서상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탈락하게 되니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 근무지가 다른 경우 꼭 아니오로 체크하고 실근무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줘야 한다. 

     

     

    8. 타 사업 참여여부 확인

    청년복지포인트의 경우 현재 청년 노동자 통장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여 체크해줘야 한다. 

     

     

     

    9. 입력정보 확인

    지금까지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과 재직자정보, 현직장정보, 타 사업참여여부, 기타 서류 등 입력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입력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입력한 내용이 맞습니다]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최종제출을 눌러 마무리해 준다.

    입력정보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제출서류 미비, 오기재, 미기재, 누락은 부적격처리되어 선발에서 제외되니 최종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10. 참여신청 현황 확인 및 입력정보 수정

    최종제출을 한 뒤 자료에 문제가 생겼다면 참여접수 마감일인 4월 17일 전까지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최종제출까지 눌러 마무리를 짓고 참여신청 현황에 접수완료가 되어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위해서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착오기재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월 17일은 18시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 및 추가제출 등이 불가하다.

     

    신청 마감 전까지 최종제출 미확인 또는 수정으로 인해 임시저장으로 전환되거나 초기화되어 최종제출 단계가 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처리등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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