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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기준으로 따지면 생활은 어려우나 서울의 집값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재산기준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 중위소득 30% ~ 50%이하이면서 부양할 가족이나 부양해 주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 조건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생계급여혜택자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하며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이 포함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두 번째,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해야하는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부양가족판단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은 꾀나 까다롭기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시 가구원수, 거주지 유형,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가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기준요건은 중위소득 30%~ 50%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기준 4인가족의 생계급여수급자는 1,620,289원, 의료급여수급자 2,160,386원, 주거급여수급자는 2,538,453원, 교육급여수급자 2,700,482원 이하여야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완화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대폭상향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지역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나뉘었던 구분이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그 외지역 4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이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완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일자리지원등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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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생계를 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기본 생활용품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생계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선정이 된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질병과 상해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금이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선정이 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에 따라 다르며 병원의 급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의료급여 자기부담금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월세지원 또는 수리비, 유지비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6%이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선정이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주택이 있는 자는 유지보수비가 지원되며, 무주택자에게는 전월세지원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임차급여
    유주택자 수선유지급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이 되며 바우처형태로 지급되어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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