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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목돈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목돈마련에 도움을 줘 더욱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많은 중소기업취업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이 되어 개인납부금액이 오르고 수혜대상에 제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매력은 여전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2023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하여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적립 : 총 400만원 적립 (20개월간 매월 16만 원씩 적립, 나머지 4개월 월 20만 원씩 적립)

    기업 적립 : 총 400만원 적립 (청년적립과 동일하게 진행)

    정부 적립 : 총 400만원 적립 (1개월  60만 원 , 6개월 70만 원, 12개월 70만 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청년과 기업, 정부가 24개월 동안 각각 총 400만 원씩 적립하여 2년 뒤 만기에 1,200만 원을 적립하여 청년에게 공제금이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준과 취업한 청년의 기준이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과 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취업 청년 기준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소득요건 :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중소기업 기준

    규모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업종 : 제조업 / 건설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 내일채움공제 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먼저 신청한 뒤 재직 중인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기업 우선신청 후 청년신청) 

    2. 운영기관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3. 선발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곤단에서 청약신청 (기업, 청년 각각 신청)

    4. 공제부금적립 ( 청년, 기업, 정부 각주체 별)

    5. 2년 이후 만기공제금 수령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관련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번 > 8번)을 통해 상담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신청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지원가능명수와 기업의 업종, 적립금, 기업 자부담 부분이 크게 변경되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지원가능 명수는 기존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5만 명이 축소되어 보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반기면 신규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없던 것에 반해 제조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대상이 된다. 기업자부담도 2023년부터는 100%로 변경되어 기업에 부담이 되어 가입하려는 기업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된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자부담이 100%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업들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청년들이 꼭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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