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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부터 청년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거 아시나요? 바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말하는 것인데요, 청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모으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청년에게 목돈 5,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약 300만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만기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을 말한다. 청년이 5년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아 만기가 되는 날 5,000만원이라는 큰 목돈을 모을 수 있어 일반적금보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비대면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여 개인소득을 따져 기여금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 36세(1988년생 ~ 2004년생)  단,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기간은 연령계산 적용 안함
    • 소득조건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적용만 가능
    • 납입한도 : 월 70만원 이하
    • 의무 가입기간 : 5년
    • 정부지원 : 소득 구간에 따라 3% ~ 6% 지원

    ※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월 70만원)
    • 무직자는 가입 불가.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순차가입은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중복가입 허용
    • 의무가입 기간 동안의 해지나 중도인출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징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은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의 수령자의 경우 납입한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월 납입한도 40~60만원선을 납입을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되어있다. 반면에, 7,500만원이상 수령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은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청년도약계좌 이자금리의 경우 가입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소득구간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직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 금리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청년을 더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하니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적금이라는 것과 대상이 일하는 청년이고,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지만 납입 한도와 소득요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두개의 차이점을 정리해봤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표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는 동일하나 만기기간이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고, 납입금액이 월 70만원이며, 정부지원이 월 3~6%대이며, 소득요건에서 가구중위소득을 따진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투자형태가 희망적금은 적금인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거나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만기예상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시행 전으로 세부사항이 확실하게 확정되지않아 현재까지 발표된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포스팅으로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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