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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지원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되돌려주는 자산형성 제도로 최소 수익률이 100%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청년애리저축계좌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액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정부지원금액은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와 50% 초과 100% 이하인자로 구분되어 지급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이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3년간 최대 360만 원 +이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해 줘 3년 후 만기 때 본인저축금액인 36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기수익률로 따지면 300%의 수익을 보는 엄청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월 적금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되어 본인 저축액을 포함하여 원금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00%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은 4가지로 구분되며, 기준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특히 조건의 기초가 되는 가구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신청대상자가 되고, 정부지원금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조건을 확실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초과자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다. 자세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 가구소득

    구분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에서 벌어들인 수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복지로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자산형성지원 >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가구원수, 소득현황등을 입력하면 나의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2. 가입자의 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 청년의 연령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폭이 좁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88년 5월 1일생부터 2004년 4월 30일 출생자까지가 대상자가 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청년의 연령조건의 폭은 넓어져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가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으로 1983년 5월 1일생부터 2008년 4월 30일 출생자까지가 대상자가 된다.

     

    만나이계산하기

    3. 청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또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4. 가구재산

    거주하는 곳의 규모에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뉜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의 구, 특례시가 포함되며, 중소도시의 경우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이 해당된다.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농어촌 1.7억원이하

    가구재산의 기준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을 합한 금액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시작일부터 2주간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A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Q3.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는 어떻게 하나요? 

    A3.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운영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일 월요일
    (1일 / 8일)
    화요일
    (2일 / 9일)
    수요일
    (3일 / 10일)
    목요일
    (4일 / 11일)
    금요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4일 5,0 신청가능)
    5, 0

     

    Q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4.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Q5.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5.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청년이 2명 이상이라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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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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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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