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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요즘 영화관람료도 많이 인상이 되어 부담이 되었을 텐데 이처럼 좋은 소식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은 도서구입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공연티켓비, 신문구독료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민들이 가장 즐겨보는 문화생활인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다가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더 알아보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을 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은 기준을 잡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하여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내수활성화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율 10% 상향하여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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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영화관람료의 범위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팝콘이나 식음료,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 자세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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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대상

     

    ▶ 영화관람

    소득공제 적용가능

    -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비용.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 영화표(영화상영관입장권) 교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비용.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이때,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하다.)

     

    ▶ 식음료, 굿즈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비용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비용

     

    ▶ 영화 외 콘텐츠

    소득공제 적용가능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이미 포함)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대관

    소득공제 적용가능

    -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의 대관비용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의 대관비용

    -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 결합상품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티콘 등) 구매비용

    *단,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소득공제 적용불가능

    - 멤버십 구매비용(단, 멤버십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결제방식별 소득공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휴사 포인트 결제

    -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외부사이트 결제

    -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업장 확인하기

     

    자세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나 고객센터 📞1688-07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던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드디어 이뤄진다는 점이 아주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관람문화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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