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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감면 혜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

    다자녀 가구는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월 30%의 전기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할인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자녀 또는 손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하거나, 한전 123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 ON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 및 난방용 요금은 18,000원, 취사용 요금은 동절기에는 2,470원, 동절기 제외 기간에는 420원이 할인됩니다. 이 혜택은 저출산 지원 정책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민센터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할인

     

    다자녀 가구와 복지 지원 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에너지 복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월 4,00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매해 8월 기준으로 전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12개월간입니다.

     

     

     

     

    신청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에너지 복지요금을 신청하거나, 1688-2488로 유선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해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해에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 후 가구원 수, 주소, 자격이 변동되면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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