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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에 걸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13만명이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현저히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 가구에게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산정되는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제도로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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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식인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근로소득자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말한 것과 같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중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과 하반기 근로소득 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하반기 근로소득 신청은 하반기 신청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2022년 7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2023년 6월에 정산지급된다.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은 상반기 신청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2023년 1월~6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당해연도 2023년 9월에 신청하여 당해연도 2023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밤기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구분 계산금액 반기신청 지급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계속근무자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x 6
    산정액의 35%
    일용근로/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 근무월수 산정은 신청기간에 따른 기준일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판단하여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합계액 및 당해연도 부부합산 연견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아래에 해당하는 별도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인자

     

    2. 재산요건

    재산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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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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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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