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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라이프스타쥬 2022. 8. 2. 16:37

목차

    오늘 알아볼 생활정보 주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이다. 행정업무를 볼 때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상이 좋아져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방법 두 가지가 있다. 지금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어느 때나 수수료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 등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접속하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창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증명서 발급 창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해준다.

     

     

     

     

     

     

    2.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창에서 '이용약관 동의' 체크 한 뒤 하단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해준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모, 자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에 본인 인증 수단(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을 이용해 인증 완료를 해줍니다.

     

    3.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창으로 이동이 되면 6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해준다.

    1) 발급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이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 부모, 자녀의 것을 출력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이 어렵다.)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창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5가지이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다. 알맞은 증명서를 선택해준다.

    3)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선택해주세요.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상세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사망자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다.)

    특정 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해주세요.

    증명서의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면 된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직접 인쇄 ,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직접 인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터로 인쇄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 지갑은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지금 당장 출력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 지갑에 넣어놓고 출력 가능한 곳에서 발급을 하거나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화면 열람은 출력하지는 않고 정보만 확인할 경우 선택해준다.

    6)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알맞은 사유를 선택)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하기

    가족관계등록부-열람-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이 마무리되었다면 출력하는 창이 뜬다. 여기서 바로 프린터 버튼을 눌러 인쇄 작업을 해도 된다. 만약 pdf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지금 방법을 따라 해 보시길 바란다.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출력 창이 팝업 된다. 여기에서 인쇄 대상에서 프린터가 아닌 [pdf로 저장]해주면 된다.

     

    pdf파일로 저장된 가족관계 증명서는 열람용이 아닌 이상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때문에 출력 가능한 곳이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 발송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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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주민센터 창구를 이용해 대면 발급 방법과 무인발급 기계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발급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센터 발급방법은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인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발급이 가능해 주말, 공휴일에는 발급이 안된다는 시간 제약의 단점이 있다.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관공서 등에 준비되어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다. 단,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인발급기 위치를 잘 모른다면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무인발급기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서 방문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다. 한국은 IT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때문인지 행정업무도 간편해지고 비대 면화되는 것들이 많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꼭 방문 업무가 아니라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좋다. 다음 시간에는 핸드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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